"청와대·대검찰청 불순한 의도…검찰개혁 방어 위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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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의총 소집한 국민의당 |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이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재청구에 "요건도 증거도 없는 이번 영장재청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무부·검찰청에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만행에 대해 규탄하려고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수민, 박선숙 의원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장이 들어있다"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한 적이 있다고도 명시못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당명을 적시해 소속의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의 명운을 걸고 지금 당장 자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방문해 그 내용을 밝혀 해명과 사과를 듣고 영장청구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르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유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청구서를 보면 다른 중요한 증거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14조에도 '석방됐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사안 범죄 재구속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김·박 의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며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재청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검찰을 향해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척되고 있냐"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인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내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선거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자당 소속의원 3인에 대한 불법적 영장 재청구는 일선 검찰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기보단 청와대와 대검찰청 지시에 따른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 최근 진경준, 우병우 파문 등을 서둘러 봉합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사전에 방어해보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회의 직후 바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차례로 방문해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9일 김수민 의원 오후 1시, 박선숙 의원 오후 2시로 확정돼 두 의원은 1시간 간격으로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논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수민, 박선숙,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신청했다. 2016.07.2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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