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천헌금’ 노철래 전 의원…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편집부 / 2016-07-28 16:43:24
경기 광주시장 새누리 공천관련 뇌물 1억여원 수수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A씨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지난 4월 노 전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제보 받아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노 전 의원에게 1억6000만원을 건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3500만원만 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의원은 지난 4월 제20대 총선에서 낙마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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