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쏟아내는 車업계, 김영란법 부심…시승행사 축소하나

편집부 / 2016-07-28 15:24:58
언론 대상 신차 출시 발표회, 시승회 등 홍보활동 위법 여부 검토나서

(서울=포커스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합헌으로 선고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홍보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실상 9월말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신차 출시 발표회나 시승행사 등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10월 이후 신차 출시 발표회나 시승행사를 구상하는 데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업계는 언론을 대상으로 여는 시승행사나 신차 출시 발표회, 공장 견학 등 홍보업무에 투입되는 식비나 교통비, 장소 대관비 등 포괄적인 경비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에 대해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상한액을 두고 있다.

특히 규정된 금품수수 기준을 어길 경우 접대 받은 사람은 물론 접대를 하는 법인과 해당 임직원 모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업계는 김영란법의 시행여부를 예의주시해왔다.

다만 업계는 대체로 신차를 알리는 출시 행사나 시승행사 등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홍보활동이 위법성을 띠는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김영란법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임의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행령 등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홍보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판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시승행사는 자동차의 상품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의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2016.05.17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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