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취지 달성·새 제도 도입충격 최소화 조화시켜야"<br />
경총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우려…후속 대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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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판결 |
(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 가운데, 경제계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전경련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헌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법 적용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새 제도를 도입하며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김영란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후속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좀처럼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모두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즉,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 조항,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조항 등이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한 것.
이로써 오는 9월28일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법관들이 김영란법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6.07.28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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