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與 유의동 간사 "김영란법 합헌, 보완 논의 계속돼야"

편집부 / 2016-07-28 15:12:36
"법 시행 후 문제점 있다면 국회서 보완 발전 논의 해나갈 예정"
△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이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자료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 대해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된 만큼,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 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헌재의 합헌판결로 오는 9월28일부터 정상 시행된다. 국회에는 현재 김영란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다.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8.1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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