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이화경 부부 '200억원' 민사소송 당해

편집부 / 2016-07-28 13:41:19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 담 회장이 지분 상승분 10% 약속 주장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0억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사원 출신인 조 전 사장은 지난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할 때 담 회장이 붙잡으면서 부부의 지분 상승분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익을 봤으니 이 중 약속한 10%인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조 전 사장은 우선 1500억원 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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