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학위 취소 문제 없다"
(서울=포커스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문대성 IOC 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논문 표절'이 발목을 잡았다.
IOC는 28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문대성 위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한 국민대학교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정 판결이 한국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IOC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문 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IOC는 문 위원의 논문 표절이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의 명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위원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선수단은 IOC 위원 없이 리우올림픽을 치르게 됐다.
앞서 문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역을 치렀다. 국민대는 문 위원의 박사 학위 논문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태권도용품 광고 성향 인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어 국민대는 2014년 3월 문 위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즉각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위원은 2014년 10월 1심 패소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위원의 논문이 명지대 김 모 박사의 논문 24곳이 완전히 같은 문장이고 100여곳이 유사하다"며 국민대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자 문 위원은 지난 6월9일 IOC에 해명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문 위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IOC는 지난 6월2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문 위원의 직무 정지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위원은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 태권도 80㎏+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선수위원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IOC 위원의 임기는 8년이다. 2016 리우올림픽과 함께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결국 직무 정지로 한 달간 역할을 못하게 됐다.(더반/남아프리카공화국=게티/포커스뉴스) 문대성 IOC 위원이 지난 2011년 7월7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23회 IOC 세션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7.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아테네/그리스=게티/포커스뉴스) 문대성 IOC 위원이 지난 2004년 8월30일(한국시간) 2004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80㎏+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이다. 문 위원은 당시 알렉산드로 니콜라이디스(그리스)에게 뒤후리기로 KO승을 거뒀다. 2016.07.2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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