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7월29일 시행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보고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
이밖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 등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 1년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끔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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