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조 3008 범퍼충격기준 미달…하반기 리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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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에서 판매된 재규어 XF 2.2D 일부 차량의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소유주들은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해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을 대상으로 사후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규어 XF 2.2D 1195대(2014년 4월15일~2015년 6월8일 제작)는 신고한 연비보다 국토부 측정 연비가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 측은 이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과징금으로 6022만1800원이 부과됐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되고 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절차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쌍용 코란도C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 제작된 2637대로 지난 2월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 제작된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 2272 대는 출력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중 소비자 보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 제작된 같은 차종 1만1021대 또한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다음달 리콜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타대우 프리마 19톤 카고트럭(2015년 11월20일~2016년 2월 22일 제작) 55대의 경우 주간주행등이 광도 기준에 미달했으며, 이날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2010년 2월 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작한 한불모터스의 푸조3008 4555대는 범퍼 충격흡수 기준이 미달했다. 하반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또한 약 6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재규어 XF 2.2D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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