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세' 7.5년…'전월세 상한제', 서민 보호막 될까

편집부 / 2016-07-27 16:16:55
전월세 인상률 5% 이내로 제한
△ 강 건너 뛰는 집값 구경

# "4년 전 전세가 2억1000만원에 집을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 가격이 3억3000만원까지 올라 결국 반전세로 전환했어요."(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살고 있는 김모(50)씨)

# "결혼을 앞두고 전세로 집을 알아봤지만 전세가가 계속 올라 결국 다세대 빌라로 구했어요. 그야 말로 '미친 전세'죠."(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살고 있는 배모(30·여)씨)

# "2년 전 실내 인테리어를 직접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시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이번에 결국 2000만원 더 주고 계약했어요. 주변에서 너도나도 전세가를 올리니 집 주인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구두계약이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집을 다시 구하기도 막막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했죠."(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살고 있는 이모(36)씨)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년6개월만에 떨어졌다. 전세가 하락이 아닌, 상승하는 전세가를 추월한 매매가 급등 탓이다.

치솟는 전세 보증금·월세 임대료를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해 전세가격 상승률이 7.25%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건축비 상승분이나 가계물가지수 등 일정한 지표와 연동해 임대료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시행 될 경우 신규계약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은 '전월세 5% 이내 인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월세를 미리 엄청나게 인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전세가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단 얘기다.

20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5월30일, 나란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달 26일 박홍근 의원 등의 개정안까지 총 7개의 개정안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총 4년간 같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한을 5%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나 계약 연장을 안 할 수 있게 돼있다.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단지. 2016.07.04 이승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와 더좋은미래 모임 공동주최로 열린 4·13 총선 평가와 전망 확인된 민심, 남겨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병모(오른쪽) 더미래연구소 이사장이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04.21 박동욱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WEEKLY HOT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