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폰파라치 최대 포상금, 1000만원→300만원 하향 추진

편집부 / 2016-07-27 16:06:32
“포상금이 상향되면서 악성 폰파라치 나타나는 부작용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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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현재 최대 1000만원 수준인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이하 폰파라치)의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폰파라치는 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혜택 차별, 과다 불법 지원금 지급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동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폰파라치 포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모두 해당 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며 “폰파라치 포상금이 높아 악의적인 폰파라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신고제의 활성화를 위해 폰파라치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덕분에 지난해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총 3127건으로 전년(1만5279건)대비 79.5% 감소했다. 포상금액도 2014년 130억원에서 2015년 58억원으로 55.5% 줄었다. 당시 정부는 “포상금 상향 및 불공정행위 신고대상 항목 확대 등으로 유통점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포상금 상향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랐다.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악의적·조직적 신고를 일삼는 악성 폰파라치가 활개를 쳤다. 정부가 신고 건수를 1인당 연간 2회로 제한하는 등 신고 기준을 높였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통점을 직접 협박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폰파라치 신고 애플리케이션과 닷컴, 온라인 강습까지 나타났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악의적 폰파라치의 조직적인 신고로 인해 유통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들은 불법 지원금이 △50만원 초과했을 경우 300만원 △40만~50만원일 경우 250만원 △30만~40만원일 경우에는 200만원 △20만~30만원일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포상금 지급액수는 불법 지원금이 △50만원 초과할 경우 1000만원 △40만~50만원일 경우 700만원 △30만~40만원일 경우 500만원 △20만~30만원일 경우 300만원 수준이다.

현재 5대 5 정도인 신고포상금 구상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는 포상금 액수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망이 △1000만원 5대 5 △500만~700만원 6대 4 △300만원 7대 3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통사들은 유통점에 포상금 액수 비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구상권 조정안은 △500만~1000만원 5대 5 △300만원 6대 4 등이다.

이에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폰파라치 제도는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이통사가 협의하는 대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인지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2016.06.24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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