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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28일부터 9월5일가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메르스 사태 당시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했다.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병실과 인접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그 병실에 들어가고 나갈 때 통과하는 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돼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돼 있었고, 손씻기 시설도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된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에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한다.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나 요양급여기준 등을 참고해 마련할 계획이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31일까지 화장실을 갖춘 격리실을 구비해야 하며,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병동부터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격리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입원실의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만(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로 확보해야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축·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0개 병상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상기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환자실 역시 신·증축 중환자실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2.0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로 확보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30여년만의 대폭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서 우리 의료기관이 선진화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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