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배제 조항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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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새누리당 입장 발표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 후보자 결정 지연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27일 오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상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2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후보자 결정에 대해 의사 일정을 지연시켜 전체 공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정된 기일 내에 심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엔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정치 신인 등의 정치 출마 진입 장벽도 완화했다.
지 대변인은 "정치 신인은 현역 당협위원장에 비해 당원 명부에 대한 접근성이 불리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선거 1년 전부터는 당협위원장이 당원명부의 접근권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신인들처럼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천 배제 조항도 법규화 한다.
지 대변인은 "과거 공천배제 기준은 '파렴치한 범죄전력자나 부정비리 등에 관련한 자'로 불명확 했는데 성범죄·뇌물수수 등 범죄로 인한 공천배제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9전당대회에 앞선 4차례 합동연설회 일정도 정해졌다.
합동연설회는 30일 경남창원체육관을 시작으로 △전북 전주 화산체육관(8월3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8월5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8월6일) 순으로 진행한다.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6.2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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