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 관리 부실 도마<br />
골든브릿지, 전현직 불법 자기매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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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상반기(1~6월) 중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에서 총 96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직원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에서 총 96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사기가 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1억4000만원), 금품수수(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직원 횡령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강서지점 A차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객과 지인에게 "연 2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규모만 20억원에 달한다. 사기 행각이 드러난 A차장은 현재 잠적한 상태다.
특히 이 직원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지난 2008년 위탁매매용 고객 돈 수십억원을 맘대로 굴리다 20억원 가량 손실을 냈다.
회사 측의 관리 소홀로 또다시 금융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1분기 10대 증권사 가운데 고객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돼 '민원 1위'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5명은 불법적인 자기매매(고객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하는 매매)를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부장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가족 명의로 된 계좌로 4억원 가량의 주식거래를 했다. 현직 팀장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10억원 규모의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를 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과태료 4500만원, B씨에게는 정직 6개월에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한동안 노조와의 갈등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은 물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제재수위가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포커스뉴스) 먹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2015.08.26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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