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국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이 ‘북미식(ATSC 3.0)’으로 확정됐다. 이미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보급형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UHD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고, 9월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표준방식은 비디오 압축, 오디오압축, IP기반 다중화, 오류정정 및 변조, 북미식 전송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기준은 UHD 방송용 무선설비와 관련해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대폭 △대역 외 발사강도 등이 규정됐다.
국내에서 UH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100만가구로 추정)는 셋톱박스 등 별도의 수신장치를 구매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미래부는 관련 조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TV를 구매할 때 유럽식 UHD TV나 UHD 미탑재 TV를 착오로 구매하지 않게 홈페이지·카탈로그·매뉴얼 등을 통한 안내, 제품 판매 시 상세한 설명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