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 "폭스바겐·옥시 등 다국적기업 횡포 근절"

편집부 / 2016-07-26 12:29:3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연장선…"다국적기업 횡포는 우리 법 하자 때문"<br />
"폭스바겐 청문회, 법적조치 허술함과 민사소송법 한계 극명히 보여줘"
△ 박영선, 집단소송법 대표발의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스바겐, 옥시 등 다국적기업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은 사전피해예방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폭스바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발달한 미국에는 17조5000억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배상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폭스바겐 측은 오히려 어제 환경부 청문회장에서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 피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마저 보였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조치의 허술함과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지난 6월16일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 오늘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것"이라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집단소송법 도입 반대 측의 남소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됐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11건에 불과하며 이중 소송 허가 난 사건은 3건"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주요내용]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 한정 없는 적용범위
2.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아도 전원에게 판결 효력 미치는 제외신고
3. 피해자의 개략적 주장, 가해자의 구체적 입증 원칙 기반
⇒ 가해자 답변과 해명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징손모)의 김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3인 등 임원진도 함께 했다. 징손모는 전국 1000여명의 변호사와 200여명의 교수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지지하며 발족된 모임이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총 4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측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16.07.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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