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편집부 / 2016-07-26 10:16:41
진경준 검사장 진급 소홀한 인사검증 등 3가지 의혹만 대상<br />
민정수석 취임 전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몰래변론 의혹 제외<br />
특별감찰 착수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상당기간 늦춰질수도
△ 우병우 정무수석-청와대.jpg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5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우병우 수석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규정에 따르면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어 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2015년 2월 이후의 의혹만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넥슨 측과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 지역 빌딩 거래 의혹, 변호사 개업 시절 '몰래 변론' 등은 빠지고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을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의 소홀한 인사검증 의혹 등이 조사대상이 됐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4년 6월 신설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非違) 감찰이 주업무로 우병우 수석은 첫 특별감찰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직접 조사해 비위를 철처히 캐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특별감찰 착수로 인해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우병우 수석은 18일 처가와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19일 정운호 몰래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9일 진경준 검사장을 부당하게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우병우 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5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우병우 수석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속 인물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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