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약 해지

편집부 / 2016-07-26 09:11:58
SK텔레콤 “공정위 인수합병 불허로 CJ오쇼핑과 체결한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 SK 텔레콤 을지로 사옥

(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M&A) 계약이 해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불허 결정을 내린 지 1주일 만이다.

SK텔레콤은 25일 CJ헬로비전 주식에 대한 CJ오쇼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으로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CJ와의 주식매매계약 및 합병 계약 해제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주식의 30%(2323만주)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이후 잔여 지분 23.9%를 콜풋옵션 행사를 통해 인수합병할 계획이었다.

이번 계약 해제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를 흡수합병하기로 한 계약도 무산됐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에 따라 합병 선행조건의 성취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측은 K텔레콤으로부터 계약 해제 내용 증명을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25일 오후 SK텔레콤으로부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해제 사유가 적법한지 등을 들여다본 뒤 SK텔레콤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 계약이 해제되도 양사는 위약금 분쟁의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전망이다. 지난 2월 CJ헬로비전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사는 △정부기관의 승인·허가·신고수리가 거부된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합병 후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사가 상호 협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의 승인이 불발된 만큼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식 취득과 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양사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65 SK텔레콤 본사2015.08.17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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