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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 드리운 그늘 |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인 사건은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를 통해 심판하도록 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면허 취소 수준)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강인을 소환 조사한 다음, 지난 7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형을 받았다. 강인은 이번 음주 사고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6.15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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