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 소개하며 "돌싱이니 잘해봐"…법원 "징계 적법"

편집부 / 2016-07-25 20:44:12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여군 장교를 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이혼 사실을 밝힌 지휘관에게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모 사령부 소속 대대장 최모씨가 제3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A장교(여)를 대대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얘 돌싱이야, 잘해봐"라고 말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과거 이혼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강 확립이 중시돼야 할 군부대 내에서 상·하급자 간 이성 교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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