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wemade_CI.jpg |
(서울=포커스뉴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액토즈소프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저작물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21일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미르의전설2' 관련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이라는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사전 동의 없이 킹넷에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 이용을 승인한 것은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03년 12월에도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게 위메이드의 설명이다.
특히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이 자사 및 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든다"며 "샨다게임즈는 이미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로부터 제소된 상태인데,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이러한 침해행위는 방치하면서 오히려 이번 가처분신청과 같이 위메이드의 적법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현재 샨다게임즈는 액토즈를 지배 하에 두고 있으며 액토즈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위메이드 CI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