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캠핑족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28일부터 면허시험

편집부 / 2016-07-25 11:53:11
4개 면허시험장(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과 <br />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시행
△ 춘천역에서 출발하는 양구 약수골 캠핑 페스티벌

(서울=포커스뉴스) 캠핑족을 위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캠핑, 레저 활동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은 국내 관광 활성화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총중량 750㎏이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트레일러)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로써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해 취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 역시 견인차 면허로 변경한다.

경찰은 오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을 4개 면허시험장(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면허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으로 치러지고,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합격이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또는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2.26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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