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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군 복무 중 군용 휘발류를 빼돌린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한 군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숨진 A씨 가족이 "국립묘지안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55년 육군에 입대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A씨는 1997년 4월 약 9개월간 군용 휘발류 16드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불명예 제대했다. 이후 2014년 10월 숨졌다.
A의 아들은 아버지가 상사의 압력 때문에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라며 국립현충원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립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아들은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될 수 없다"며 "A씨는 선고유예 판결로 군에서 제적, 불명예 제대했으므로 병적기록 이상자이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미한 범죄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상실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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