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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분사하는 참가자들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 차벽을 해체하기 위해 사용한 밧줄과 사다리 등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이씨가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뚫으려는 과정에서 이씨는 사다리를 내리치거나 휘둘러 경찰 버스를 파손시켰다"며 "근처에 있는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수배 중이던 한상균(54) 위원장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열린 수차례 집회에서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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