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5일부터 여름 휴정기 돌입

이세제 기자 / 2016-07-24 10:06:26
25일부터 2~3주, 일부 업무는 정상 진행

[부자동네타임즈 이세제 기자] 여름 휴가철과 함께 법원도 휴정기를 맞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서울고법은 3주, 서울중앙지법은 2주 동안 각각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휴정기 제도는 여름 휴가철 재판을 쉬는 기간이 재판부별로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일종의 '집중휴가제'다.

전국 법원이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지만 통상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하게 휴정기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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