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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제자를 꽃에 비유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대학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최모 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불쾌감 또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학생들은 단순한 교수 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자는 최 교수에게 사적인 연락을 삼가 달라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최 교수 번호를 이름 대신 욕설이 섞인 단어로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았다"면서 "제자는 최 교수가 보낸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간 시 창작에 관심을 가진 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502건과 문자 메시지 45건을 보냈다. 최 교수는 제자에게 좋아하는 꽃을 물은 뒤 그 꽃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한 시를 써서 제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해당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언동을 했다"며 지난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교수는 "예술적 교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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