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권리를 외치다!…'알바존중법'

편집부 / 2016-07-22 17:25:39
이용득 의원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 위해 첫발 내딛는 알바생 위한 법 필요"
△ 손피켓 든 알바노조

(서울=포커스뉴스)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알바중개업체 CF를 찍은 가수 혜리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이런 시급!"이라고 외쳤을 법하다.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과 대학생,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학자금이나 생계유지비 마련을 위해 한 끼 식사 값도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괴롭히는 것은 비단 저임금만이 아니다. 사업주로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근로계약 외 사업주 개인의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2014년 2월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전국 남녀 대학생 1187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8.3%가 '아르바이트 근무 과정에서 1회 이상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30분 배달제' 등도 알바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달 1일에는 '20분' 배달시간에 쫓겨 신호위반을 하던 20대 패스트푸드 배달원이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을 한 택시에 치여 숨진 사고도 있었다.

5년 전 한 10대 피자 배달원의 죽음으로 '30분 배달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알바 배달원들은 배달시간에 쫓겨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만 2554명의 배달원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 신청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위험에도 수시로 노출된 알바생들을 위한 '알바존중법'이다. 이 법안은 한국노총 위원장을 세 번이나 지낸 이 의원이 처음 발의하는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알바존중법'은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븍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 보장을 목표로 한다.

이용득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패스트푸드 배달 알바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 알바생들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없어서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많은 알바생들이 폭언과 개인 심부름 등 안 좋은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알바를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건데,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 당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왔던 이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과 청년노동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부당한 영업형태를 근절하고,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본사 앞에서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45초 햄버거, 17분 30초 배달제 폐지' 등 10대 안건을 들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2.29 오장환 기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일명 '알바존중법'으로 통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패스트푸드 배달 알바생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 알바생들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없어서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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