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편집부 / 2016-07-22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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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태제과식품 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유통한 ‘홈런볼 저지방우유’ 제품(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음성) 초과(양성)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사람 손,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저위해 식중독원인균.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하고 60℃, 30분 가열로 대부분 사멸된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이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원인을 파악 중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음성) 초과(양성) 검출된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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