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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회장 첫 파기환송심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외부 전문의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재현 회장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에 따른 부작용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 등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가 위독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당분간 회복에 전념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지난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서울=포커스뉴스) 16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10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재현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있다. 2015.11.10 김흥구 기자2016.07.19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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