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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로 얼굴 가린 강남 묻지마 살인 피의자 |
(서울=포커스뉴스)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4)씨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망상이 아니고 일을 시작한 이후 여성들에게 피해를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에게 "앞으로도 계속 (국선변호사 등의) 면담을 거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묻자 그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을 못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며 김씨의 의사를 재차 물었으나 김씨는 계속 국선변호인의 변론은 물론 접견도 모두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고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성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았다"며 "한 여성이 발 앞에 담배꽁초를 던져 화가 치솟았다"고 말했다. 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방법이지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가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여성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바보가 아닌 이상 출소하고 나와서 이런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김씨를 바라보던 유족은 김씨의 말에 참지 못하고 탄식하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공판기일에서 법정 진술 기회를 줄 테니 준비해서 의견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5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화장실에서 길이 32.5㎝ 정도의 식칼로 일면식도 없는 A(2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조현병 진단 뒤 총 6차례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8월 빌라 2층에 살 때는 4층에서 여자 발소리가 들리는 환청과 함께 길에서 여자가 앞을 가로막는 피해망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정신병원에 퇴원 뒤 약물복용을 중단했으며, 3월 가출해 빌딩계단 등에서 지내면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사건 이틀 전 공터에서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이를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피해망상으로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보였지만, 가족과 주변 인물 진술 등에서 여성 비하나 차별 등 편견 동기나 일반적 신념에 따른 혐오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메모, 휴대폰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고용주 등 참고인 진술에서 여성혐오 비하 발언 또는 차별적 발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직장인 A씨(23·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4)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05.19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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