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 우병우 처가 농지법 위반 의혹

편집부 / 2016-07-22 13:03:38
장모 소유 골프장 인근 1500여평<br />
아내 등은 1시간 거리 서울 거주<br />
자경(自耕)원칙상 주인이 농사지어야
△ 우병우 정무수석-청와대.jpg

(서울=포커스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 수석의 부인과 네 자매가 2014년 사들인 경기도 농지에도 불법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 농지는 우 수석 장모 김모(76)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정문 초소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있는데 "골프장 직원이 관리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 농사 안지었으면 '불법'

22일 화성시 동탄면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와 네 자매는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에 인접한 농지 2개 필지 4929㎡(1491평)를 7억4000여만원을 들여 사들였다. 한 필지는 2688㎡, 나머지는 2241㎡다.

토지등기등본을 확인한 결과 우 수석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가 지분의 분배해 소유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도라지와 더덕이 자라고 있다. 1m가량 자란 도라지는 보라색 꽃도 틔웠다.

하지만 이 농지를 두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우 수석의 아내 등은 승용차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경(自耕) 원칙'을 위반할 경우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이 농지의 가격이 1년만에 수십배 폭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땅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주민은 '몇 년 전 골프장에서 자재 갖다 놓고 모래 갖다 쌓아놓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었다'고 증언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골프장 관계자가 주기적으로 내려와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동탄면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도라지,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땅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 통보를 하고 농지를 팔지, 법에 따라 경작할지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사진=포커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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