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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다 이들 말리던 경찰을 폭행한 의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경 조모(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30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충동한 경찰이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달랬지만 조씨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경찰의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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