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옛 소액주주 '주총 무효' 소송…대법 "소송자격 없다"

편집부 / 2016-07-22 11:24:50
"외환은행 주주 아니어서 취소 구할 자격 없다" 원심 확정
△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서울=포커스뉴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각하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2명이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는 같은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280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외환은행은 2012년 하나금융에 인수됐고, 론스타는 4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김씨 등 소액주주들은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므로 외환은행 발행 주식의 4%를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2011년 3월 열린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1대 주주(51.02%)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더 이상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2016.07.2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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