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안면부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대법원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의학과 치의학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또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안면부에 대한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악안면에 대한 진단·처치 교육도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다른 의사와의 의료행위와 비교해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톡스 시술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검증, 규율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이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우리도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치과의사들이 하고 있는 치아 임플란트 역시 의사들이 부러진 다리에 사용하는 임플란트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그럼 의사들도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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