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들에 정품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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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근 한글과컴퓨터에서 중소형 병·의원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해 달라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는 일부 중소형 병.의원에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이라는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한컴오피스, 한컴오피스 한글, 한컴오피스 한셀 등을 개발한 한글과컴퓨터는 공문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문제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확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사의 정품 사용 및 침해에 관련된 의견을 작성한 후 통지문 수인일 기준 3일 이내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공문 수신 이후 COEM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 증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공문 회신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공문에 포함됐다.
의료계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곤혹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의료계는 마이크로스포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한글과컴퓨터에서 보낸 공문과 비슷한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한글과컴퓨터에서 공문을 받은 의료인들은 “한글과컴퓨터가 중소형 병의원에 협박성의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병의원에서 한글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다”며 “간호조무사 등 밑에 직원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마치 추궁하듯이 공문을 보내니 한글 소프트웨어를 쓰지말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협회 차원에서 추궁하듯이 보낸 문구에 대해 지적하는 공문을 한글과컴퓨터에 보냈다”며 “의사 회원들에게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직원들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및 감시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사진출처=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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