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중고거래 '상습 사기범' 20대 남성에 징역형

편집부 / 2016-07-21 16:05:51
유아용품 판매 사기, 40여 차례 600여만원 가로채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중고 가페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40여 차례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40여만원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물건은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이었다.

김 판사는 "한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이 넘는다"며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희정 기자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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