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올 상반기 100여건 규제 개선"

편집부 / 2016-07-21 15:47:52
조선업,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제도개선
△ 대한상의.PNG

(서울=포커스뉴스)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기업현장방문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활동을 통해 총 1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선박 건조 시 투입되는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은 장기간 체류 비자가 없어 90일 단기 비자로만 초청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증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을 이번 달 개정해 고기능 외국인력에 한시적 장기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은 입지규제 합리화가 이뤄진다. 기존 레일바이크사업은 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 등 특정지역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규제개선 추진단은 이를 통해 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에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개 금융기관만이 단독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 선택의 폭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 수혜를 고려해 선정 사업자를 늘렸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메디칼론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요양정보 공유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반면 요양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향상된 서비스 혜택(금리인하, 부가서비스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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