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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ISMS)의 100분의 30을 감면해준다. 정보보호 공시자는 정보보호 현황을 작성할 때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의 잠정안을 배포하고, 27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관리 현황 등 침해 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정보 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중요 연구개발 정보 등을 보유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곧 시행될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각 기업 등이 정보보호 현황을 스스로 공시하게 한다. 해당 제도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를 단순 비용이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주, 소비자, 관련 기업 등 주요 관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정보보호 공시 시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 등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및 정보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공시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 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준다.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한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미래부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시행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시행에 앞서,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예시.<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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