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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부규 교수 |
(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 후 참관을 마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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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48)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 후 참관을 마친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진료는 유죄'라는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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