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日 원폭피해자들, 두 번째 대정부 손배소도 '패소'

편집부 / 2016-07-21 11:52:08
법원 "정부 조치 불충분 이유로 의무 위반 단정 못해"<br />
피해자단체 "아쉬운 판결…내부협의 후 항소 결정"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끌려갔다가 1945년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원폭 1세대'들이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21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에 대해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교적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부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들이 '정부가 국내 원폭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개인이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는지 여부를 놓고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있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르면 해석에 관한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각 국 1명의 중재위원과 제3국의 중재위원 등 3인으로 중재위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태스크포스(TF) 및 자문단을 설치하고 일본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구상서를 제출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폭피해자협회는 정부가 다음 단계인 중재위 구성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2013년 8월 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은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원폭피해자협회의 변호를 맡은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는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단"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법원은 지금까지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란 취지로 판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한‧일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리해주고 (정부를) 강제하지 않으면 정부를 방조하는 셈"이라고 아쉬워했다.

원폭피해자협회는 내부 상의를 거친 뒤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조종원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원정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거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07.21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최봉태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거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07.21 허란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이기열 원폭피해자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거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 회원 2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07.21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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