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따로 마련할 수 있고 흡연자도 불편 감수해야"
(서울=포커스뉴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식점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간접흡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흡연실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어 흡연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며 "영업손실이 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음식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식점 금연으로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모씨는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2016.02.04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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