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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한 진경준,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른바 '주식대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0일 진 검사장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최근 계좌추적 과정에서 지난 2005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진 검사장의 친모와 장모 계좌로 각각 2억여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자금을 요구하자 김 대표가 친모와 장모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다.
앞서 진 검사장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진 검사장을 구속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에게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처남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현재까지 확인한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4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추징보전된 재산은 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7.14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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