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 트러스트, 공인중개協과 입장차…"공방전 2라운드 예고"

편집부 / 2016-07-20 17:00:59
검찰, 트러스트 대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br />
협회 "시장 질서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br />
트러스트 "재판을 통해 상세하고 명확한 입장 밝힐 것"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하 트러스트)'에 대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트러스트와 협회 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려, 향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트러스트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 홈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변호사들로 구성돼 올해 1월 개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는 매매·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일반 공인중개와는 다르게, 가격에 상관없이 99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매매가 2억5000만원, 전·월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45만원으로 부과된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검찰의 공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은 '사필귀정'"이라고 운을 떼며, "협회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찰이 사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 협회장은 "공 변호사는 '99만원 법률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중개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며 "선진국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개보수 및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업계는 고통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러스트는 중개보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법과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적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황 협회장은 "변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역을 마음대로 넘보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러스트 측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러스트 관계자는 "트러스트는 비록 검찰 조사 결과 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재판을 통해 트러스트의 입장을 상세하고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점, 중개수수료가 과한 점 등의 고질적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한다"며 "트러스트는 중개행위에 대해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협회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관계자는 "또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트러스트는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왔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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