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정운호·이민희 '친분의혹' 부인

편집부 / 2016-07-20 16:29:38
홍만표 "우 수석과 정운호 변론 안했다"

(서울=포커스뉴스) '정운호 게이트' 핵심 브로커인 이민희(56)씨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최근 불거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관계 의혹을 부인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 수석으로부터 '몰래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 전 대표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일면식도 없다"며 "변호사로 선임한 적도 없고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아는 사이도 아니다"고 진술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홍만표(57) 변호사 역시 검찰에서 "우 수석과 함께 변론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이씨와 우 수석과의 친분관계, 홍 변호사와 우 수석이 공동으로 정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씨 운전기사와의 인터뷰를 근거로 우 수석이 변호사였던 2013년 두 사람이 수차례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에 앞서 우 수석이 홍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몰래변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우 수석은 20일 "모른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운호, 이민희라는 사람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건을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내게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이런 부분은 설명드리기도 답답하다"하고 해명했다.

우 수석은 앞서 19일에도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몰래 변론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포커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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