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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방송통신사업자들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에 요금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을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유료방송 요금의 표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2012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병행하여 표시해 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실제 지불요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 표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요금제 표시방식을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가 이루어지고, 요금제 명칭에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시돼 운영 중인 요금 상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표시·광고하도록 이용약관,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등이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고 있는 이통3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가입자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미래부가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광고전단지를 만들때 부가세가 포함된 요금을 명시하도록 요금표시 방식을 개선했다.<표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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