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주도' 민노총 간부 징역 3년 실형

편집부 / 2016-07-19 21:02:09
법원 "격앙된 시위대 저지 않고 선동…경찰 생명‧신체 위협"
△ 차벽 위로 소화기를 뿌리 시위대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51)에게 징역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배 실장은 격앙된 시위대를 저지하지 않으면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것을 알고도 오히려 차벽 쪽으로 시위대를 이동시키는 등 선동했다"며 "그 결과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를 손상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포커스뉴스) 14일 오후 서울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2015.11.15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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