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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과 같이 |
(서울=포커스뉴스) 상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4월, 6월 등 4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에 9차례 불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박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종원 기자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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