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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사람의 태반으로 만든 한약재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람의 태반을 말려 만든 약재인 '자하거(紫河車)'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6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최근까지 서울과 대구 등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고객 등에게 자하거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사가 안돼 불법인 줄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하거는 동의보감 제1편 내경편에 나오는 약재로 태반 전체를 가리킨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자하거는 의욕을 잃거나, 정신이 없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과 횡설수설하는 증상에 처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자하거는 과거 한약재로 활용됐으나 유통과 보관에서 세균 감염과 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온 태반을 입수해 직접 약재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수사 중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 입구. 김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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