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배임·횡령'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구속기소

편집부 / 2016-07-18 15:31:36
5건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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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남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 전 부사장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는 등 총 5건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이 이같은 행위로 챙긴 돈은 2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억78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인 최모씨에게 부당한 청탁을 받고 2014년 3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최씨에게 자신의 지인을 계약 중개인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이를 해외 계좌에 몰래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것으로 그 규모만 1조2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교 동창 A씨에게 자신의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대표 정모(65)회장이 실소유한 물류회사의 하청업체를 맡도록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이같은 일감몰아주기 대가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월급을 A씨로부터 제공받았다.

검찰은 앞서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대표 정모(65) 회장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사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정 회장이 관련된 업체에 자항선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입찰 전에 내정된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해 평가 항목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 회장이 투자자로 참여한 업체 측과 육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정 회장에게 1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줬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남 전 사장이 정 회장 측에 부당하게 제공한 자금의 규모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전 사장은 퇴임 이후에 정 회장에게 2년여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억2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쯤 남 전 사장을 서울고검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 전 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구속이 결정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6.27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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