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무산' SK텔레콤-CJ헬로비전, 남은 카드는

편집부 / 2016-07-18 15:36:14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추진<br />
양사 협의 후 철회 가능성 높아…오너의 특별사면건도 영향
△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및 합병 금지 결정

(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이 8개월 만에 무산됐다. 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느냐, 인수합병 신청을 철회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 놓였다.

18일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 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도 이날 “공정위의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으로 기업 결합은 불가능해졌다”며 “미래부의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히면서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다시 한 번 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정위는 최대 90일(60일+기간 연장 30일) 이내에 다시 심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양사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서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사는 공정위로부터 최종 불허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는 2년 이상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이 원하면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간 경우는 많지 않다”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낮게 봤다.

현재로서는 양사가 인수합병을 철회하고 결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모두 “공정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철회수순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4일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최악의 결과’라고 지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CJ헬로비전 마저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이어서 이 같은 예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양사의 오너들이 다음 달 특별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철회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돼 있어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다음달 오너들의 특별사면이 걸려있는데, 굳이 행정소송을 해서 정부를 자극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포커스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및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은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16.07.18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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